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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여성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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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98담당 부서: 여성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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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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