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