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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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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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지원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지원 내용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영도구 문화관광과/051-419-4041담당 부서: 문화관광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