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9,021대(민간보급기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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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원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 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 · 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 · 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7 ·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 ·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담당 부서: 탄소중립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