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부산시설공단
- 지원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유형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적용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www.spo1.or.kr)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스포원파크운영팀/051-550-1422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