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3.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2025-03.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담당 부서: 수산자원연구센터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