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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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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서구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위생과/053-663-2765담당 부서: 위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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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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