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서구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지원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위생과/053-663-2765담당 부서: 위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