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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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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 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위생과/053-665-2762담당 부서: 위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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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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