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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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61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 이하의 자 ④ 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의 통합돌봄 판정자
선정 기준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기간 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중위소득75%이하) 85%,중위소득100%이하통합돌봄판정자(50%)
신청 방법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 및저소득 기준 충족 시 예산소진시 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지자체별 상이)를 통해서 신청
문의처
053-803-4143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