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생 극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7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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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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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난임 진단서 제출
지원 내용
○ 체외수정(16회 지원)-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지원 /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인공수정(5회 지원) :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문의처
053-803-5451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