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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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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지원 내용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담당 부서: 보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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