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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99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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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수원시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 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담당 부서: 이주민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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