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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가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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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7담당 부서: 아동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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