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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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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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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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