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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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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과/031-828-4524담당 부서: 주택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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