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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8~49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가구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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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지원 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담당 부서: 주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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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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