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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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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평택시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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