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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40세 남성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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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지원 내용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 · 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 · 진접읍 주민센터/031-590-5839 · 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 · 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 · 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 · 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 · 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 · 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 · 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 · 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 · 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 · 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 · 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 · 다산1동 주민센터/031-590-4975 · 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 · 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 · 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 · 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담당 부서: 행정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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