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담당 부서: 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