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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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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의왕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담당 부서: 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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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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