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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경기도 의왕시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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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의왕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담당 부서: 지역경제위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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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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