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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경기도 의왕시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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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의왕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담당 부서: 지역경제위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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