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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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