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별도공고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4621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