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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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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파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담당 부서: 청년청소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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