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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 15~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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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이천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지원 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담당 부서: 청년아동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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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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