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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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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양평군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담당 부서: 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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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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