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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신규전입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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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획감사실/033-430-2037담당 부서: 기획감사실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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