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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임업인, 근로자/직장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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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정원과/033-370-2825담당 부서: 산림정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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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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