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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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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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