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1인가구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8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