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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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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2담당 부서: 유통축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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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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