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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 시공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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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 내용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환풍기, 열풍기 등) - 지원기준 : 1,500만원/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수산과/043-220-3735담당 부서: 축수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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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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