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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음성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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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식품과/043-871-3702담당 부서: 축산식품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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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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