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30~55세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직장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