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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보은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 임업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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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07 ~ 2026-11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담당 부서: 환경위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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