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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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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담당 부서: 가족친화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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