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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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저소득층: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지원내용)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213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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