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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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3)539-3212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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