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단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2담당 부서: 농업축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