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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단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2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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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전년 8월 3주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담당 부서: 농촌활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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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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