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단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시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담당 부서: 농촌활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