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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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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복지과/041-521-5438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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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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