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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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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 · 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담당 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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