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0~17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