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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 남성이 대상입니다. 근로자/직장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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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6+6특례대상 및 한부모 특례대상---->특례대상은 6개월 이후 7월째 부터 육아휴직지급통지서 금액 160만원일 시 지원 가능 ) 교사 및 공무원 은 지원 제외 대상임. 매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받은 지급결정통지서 제출 필요

지원 내용

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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