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2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주시가 추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공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20250901~20251001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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