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공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질병/질환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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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지원 내용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정책과/041-840-3222담당 부서: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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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