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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공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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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반기별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담당 부서: 청년인구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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