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보령시에 거주하는 만 18~6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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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익월 10일까지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