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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보령시에 거주하는 만 19~45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101~2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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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3담당 부서: 신산업전략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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